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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에서 총 239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교재비 과다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이 대표적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58건을 포함해 총 32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법행위 유형 세분화
- 교습비 초과징수: 법정 상한선을 넘어선 금액을 학부모에게 요구
-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으로 둔갑: 실제 수업 없이 시간을 늘려 비용을 부풀림
- 교재비·자율학습비 과다징수: 필수 교재 외 추가 비용을 강제
-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성적 향상을 과도하게 홍보
제재 강화 방안
- 신고포상금 10배 인상으로 학부모·학생 참여 유도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신설
-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억지력 강화
향후 정책 방향
- 인터넷·SNS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상시 점검
- 학원법 시행규칙 및 법 개정 추진으로 법적 근거 강화
-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를 카드뉴스, 가정통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확대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학원비 부담 완화와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법 비용 청구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학원 업계는 제도적 감시 강화로 인해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불법사교육 #교육부 #학원단속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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