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허가 심사에 평균 15영업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까지 포함됩니다. 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별 적용 차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허가 후 매매계약 체결,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 면제.2025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 면제.
임대주택 매도 시 유예 혜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와 매도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입법 절차 및 시행 일정
관련 법령 개정안은 4월 10~17일 입법예고 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적용을 신속히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강화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 지역별 적용 기한 차등 → 기존 4개월, 신규 6개월
- 임대주택 매도 시 → 실거주·전입신고 의무 유예
- 입법예고 후 4월 내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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