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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제한 강화, 국제표준으로 확정

모위세 2026. 4.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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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0일부터 여객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식 승인되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항공 안전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반입 수량 제한: 기존 최대 5개 → 1인당 2개(160Wh 이하)로 축소.
기내 사용 금지: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및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 연결 충전 전면 금지.
적용 시점: 2026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
대상: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편.

제도 도입 배경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위험이 꾸준히 제기됨.
각국·항공사별로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국제선 이용객 혼선 발생.
이에 따라 한국이 ICAO에 통일된 국제기준 개정안을 제안했고, 최종 승인받아 글로벌 표준화를 이끌어냄.

국제적 의미와 파급효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새롭게 반입·사용 금지 규정이 추가됨.
한국의 제안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항공안전 분야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의미.
앞으로 전 세계 항공사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국제선 안전관리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됨.

현장 대응 및 준비

국토부는 항공사·공항공사와 협력해 안내문 정비, 종사자 교육,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 안내 강화 캠페인도 병행.
항공사별로 탑승 전 보조배터리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

관계자 발언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기내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제적 안전 기준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혁신 사례입니다.
보조배터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승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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