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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합의

아빠는 주식고수 2025. 3.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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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합의 내용:

  • 소득대체율 인상: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 혜택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과제:

여야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YouTube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yhsOc6ztuw

 

Daum 링크: https://v.daum.net/v/202503151500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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