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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택지 제도 개선

모위세 2026. 4.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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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강화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개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적 조치입니다.


1. 용적률 상한 완화 확대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상한 완화(최대 1.4배)를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확대.

이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성이 높아지고,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특례는 3년 한시 적용이지만,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

2. 공원·녹지 확보 기준 상향

의무 확보 면적 기준을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이는 단순히 사업성 강화뿐 아니라,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함.

대규모 개발 시에도 녹지 비율을 높여 도시 내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음.

3.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

협의양도인 조건을 명확히 하여 토지 소유주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개선, 토지 확보 과정의 갈등을 줄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 행정 절차를 단축.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의 가감비율(5%) 상한을 삭제해 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4.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도시계획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건축·철도 분야 인원을 일부 줄여 심의 효율성을 강화.

전문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임.

5. 국토부 기대 효과

도심 공급 수단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공공택지 사업도 속도가 빨라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도심 재생·환경 개선·행정 효율화라는 다층적 효과를 동시에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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