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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세금 면제 시행

모위세 2026. 4.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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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세 적용 범위 확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긴급도입하는 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상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면세 대상입니다. 환자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강화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를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대 효과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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